분류 기업자문상태 완료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정산 기준금액문의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직원 두명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습니다
A는 2018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일 4시간씩 단축하여 주 20시간을 근로하였으며 이기간동안 임금도 비례하여 50%만 지급하였습니다
B는 7월 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1년간 매일 4시간을단축하여 역시 주 20시간을 근로하고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마찬가지로 임금 50프로만 지급하였고 현재 진행형입니다(저희 회사는 임금 모두를 통상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두직원모두 기간동안 연차사용시 1/2만적용했습니다
그결고 이두분모두 연차가 10개씩 미사용으로 정산대상인데요
이때 이 두분의 연차수당산정시 기준이되는 통상임금은 육아기 근로시간이 적용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원래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9-01-11 조회수5,905 관리자 | 2022-05-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정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