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 10인 이상을 판단함에 있어 대표(사용자)를 제외하되,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자인 이상 상시 10명 이상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상시 10명 이상'의 의미는 '상태적으로 10명 이상'인 것을 의미하고,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따라서 빈번한 입퇴사로 10명 수준을 넘기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상황이라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10명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