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수습근로자(3개월)의 업무적격성 결여, 본사 실적 감소로 인한 채용규모 축소 등을 이유로 정식채용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습기간 만료 전 이러한 내용을 통보하는건 해고인가요? 해고라면 부당한 것은 아니죠??
또한 해고라면 해고예고도 해야하는 것인지요?(현재 수습기간 만료 약 2주 전입니다.)
관리자 | 2016-03-10 먼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수습’과 ‘시용’은 명시적으로는 구분됩니다. ‘수습’은 정식 근로계약 체결 후 일정한 연수기간을 부여하는 것이고, ‘시용’은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고용 후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용어자체는 혼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