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출근성적, 업무실적 등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3달 전 직원 한명이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이 직원에게 평가대상제외로 인해 정기상여금을 미지급하는 것이 적법한 것일까요?
관리자 | 2016-03-1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하 ‘고평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동법 동조 제4항에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