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기본근로시간을 주 45시간으로 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주 40시간제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혹시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고 해당 금액만큼 월급에서 삭감시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관리자 | 2016-03-11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3조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를 거친다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