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영업이사(비등기임원)과 계약기간 2년으로 위임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이사는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며 수익에 따른 보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임원의 실적이 너무나 저조하여 해임하려고 하는데요. 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하여도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 2016-03-18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경우 보통 등기임원인지 비등기임원인지,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달리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