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은 양말포장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노동부에서 2개월 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됐다며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정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찾아보니 임금체불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꽤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럼 무조건 이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관리자 | 2016-03-18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의 생활을 온전히 영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수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