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년 60세 법안의 통과로 저희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 절대 불가를 내세우며 대화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수출물량을 조달하기 위해 해오던 연장근무도 전면 거부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근로자들이 연장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생산량 확보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관리자 | 2016-03-21 질의하신 노동조합의 연장근로 집단거부 행위는 이른바 ‘준법투쟁’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