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한 직원을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으나,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복직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예전에 일했던 자리에는 이미 다른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복직시킬 직원을 다른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도 상관없겠죠?
해당 경우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 2016-03-22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있거나 법원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당시 종사하고 있었던 직무∙직책∙직위∙직급 등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