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연봉계약체결 시 연봉의 1/13을 퇴직금으로 표시하고 1년이 되는 다음 달에 퇴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실시해온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만약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 2016-0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해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동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