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귀책사유로 1개월간 정직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계산할 때 1개월의 정직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육아휴직의 경우처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 비례 계산해야 하나요?
관리자 | 2016-04-01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징계성 정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일수에서 제외해 결근과 같이 취급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