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파견기간이 만료된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나요? 반대로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 2016-04-2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제6조의2 제1항), 파견기간 만료 후 동일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거나,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기간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해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견기간이 만료된 파견근로자를 당사자 의사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