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서는 올해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이미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본인이 연차로 쉬겠다고 지정한 날짜에 출근을 합니다. 상사들은 왜 출근했냐고 하면서도 출근한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직원이 연차 휴가일에 자발적으로 출근해 업무를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연차 휴가일에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분류 기업자문상태 완료연차사용 촉진과 직원들의 자발적 출근 관련우리 회사에서는 올해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이미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본인이 연차로 쉬겠다고 지정한 날짜에 출근을 합니다. 상사들은 왜 출근했냐고 하면서도 출근한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직원이 연차 휴가일에 자발적으로 출근해 업무를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연차 휴가일에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6-04-22 조회수6,794 관리자 | 2016-04-22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면제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