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법인 대표 변경과 임금 체불 책임 관련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자가 퇴사한 직후에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됐습니다. 이 경우 벌칙적용을 받게 되는 대표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

등록일2016-04-22

조회수4,93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4-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퇴직금 체불로 인한 죄책을 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측에 대해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해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2002.11.26, 대법 2002도5044)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0노동사건

완료

정규직 전환관련1

전○○

2018.02.128
79기업자문

완료

15개월 계약직 직원의 연차휴가1

박○○

2018.02.0617
78노동사건

완료

퇴직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1

이○○

2018.01.1813
77노동사건

완료

해고예고수당지급받을수있는건가요?1

공○○

2018.01.099
76노동사건

완료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1

가○○

2017.09.169
75노동사건

완료

용역회사1

익○○

2017.08.309
74노동사건

완료

기술사사무소 대표의 이중취업 가능여부?1

김○○

2017.08.1316
73노동사건

완료

사용자사직서미처리 후 퇴사 임금관련1

김○○

2017.07.2615
72기업자문

완료

판결문 요구1

전○○

2017.06.015
71노동사건

완료

퇴사로 인한 회사와의 갈등1

루○○

2017.0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