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8월 첫째 주를 하계휴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처럼 일괄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당사 취업규칙에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해 특정 근로일을 휴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 2016-04-29 질의하신 하계휴가의 연차휴가로의 대체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 원칙(근로기준법 제60조)의 예외로서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