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제도를 혼합해 운영하고 있어, 근로자별로 적용되는 퇴직연금 제도가 상이합니다. 최근에 퇴직 시 지급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관리자 | 2016-05-18 DB형의 부담금 산정 방식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담금 산정 시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