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직원이 본인이 승진대상에서 탈락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사고과를 발표하기 전에 담당부장에게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고 담당부장은 인사부서에 이를 전달했습니다. 인사부서는 이를 즉시 수리해 다음날 사직처리를 완료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해당 직원이 출근해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싶다는 의사를 부장에게 밝혀왔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을 사직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 2016-05-18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