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작년까지 직원이 90여명 이였는데, 올해 지점이 늘면서 100여명 정도 됩니다.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관리자 | 2016-05-3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취업에 어려움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