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기존에 회사급여규정에서 상여금을 별도의 지침을 통해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상세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최근 경영사정의 악화로 상여금 지급률을 변경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액을 조정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알리는 등 별다른 조치가 필요한가요?
관리자 | 2016-05-31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존에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상여금은 이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화가 된 경우 단순한 상여금 지금률 삭감의 통보만으로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