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장에 병역특례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에 의한 병역특례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병역특례 복무 기간이 종료된 후 계속 고용할 경우 병역특례 복무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 2016-06-23 병역특례 제도란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 없는 범위 안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병역특례자는 병역법 제39조 등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복무관리를 적용 받기 때문에, 먼저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