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 2014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같은 자녀에 대해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한 직원이 있는데, 또다시 2016년 4월까지 육아휴직을 연장하고 싶다 합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1회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한 육아휴직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관리자 | 2016-07-15 사업주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에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이하 ‘고평법’ 제19조 제1항 및 제37조 제4항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