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직원이 1,000명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와 관련해 당사는 각 지사별로 직원이 나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 지사마다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설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 2016-07-15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며, 이는 민간기업 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