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1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시용 근로자의 경우 업무능력이나 성실성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 결국 본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정식채용을 거부하면서 회사가 준수해야 할 절차상 의무가 있나요?
관리자 | 2016-07-15 '시용기간'이란 확정적인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할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근무태도, 성실성 등을 사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평가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