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급휴직 기간 중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또한 무급휴직기간 중이더라도 출산을 전후해서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관리자 | 2016-07-15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하며, 이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제3항). 이는 근로자가 별도로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