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근로자가 생겼습니다. 출근은 하지만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근무시간이 짧은데 동일하게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정상근로를 했다면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2015년 1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는 정상근로, 2015년 8월6일부터 12월 31일 까지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주5일제 일4시간 근로)을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 2016-08-03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동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