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직원에게 차량을 제공하여 출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유류비와 보험료 등은 직원이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에게는 차량을 제공하지 않고 대표직원 1명을 정해 직원 3명을 카풀하라고 지시하면서 유류비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산재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 2016-08-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동법 제3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