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는 2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가 다수 있습니다. 당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어 모든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 11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대상이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 2016-08-03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통해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