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퇴직하려는 경우 희망 퇴직일로부터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직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업무 인수인계 및 후임 충원 등의 문제로 퇴직일자에 대해 서로 간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사직원 제출로부터 1개월 후를 퇴직일자로 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관리자 | 2016-09-27 근로자가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 사규에 정한 사전 통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가 이를 수락한다면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