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택시운수업을 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한 직원이 만취하여 주차장에 있던 영업용차량을 때려 부쉈고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또한 수리 기간이 1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해당 직원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소를 하지는 않을 생각이지만,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관리자 | 2016-03-15 사용자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휴업수당을 규정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