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밖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이중취업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중 한 명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퇴근 후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밤늦게까지 강의하기 때문인지 지각이 잦고 근무시간 내에 조는 등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해 취업규칙의 이중취업금지 조항을 근거로 징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 2016-04-29 겸업금지란 한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겸업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당사자 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