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취업규칙에 정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올해부터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60세 정년 규정을 신설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 2016-03-31 인구 고령화 및 생산력 감소에 대비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 한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19조 개정안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