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취업규칙에는 당연퇴직사유로 5일 연속 무단결근을 규정하고 있고, 징계해고사유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입사한 직원이 회사에 아무런 연락 없이 5일 연속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당연퇴직규정에 따라 퇴직절차를 밟아도 되는지, 아니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 2016-04-26 당연퇴직은 근로관계 종료사유의 하나로 그 의미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사유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근로자 사망, 정년 도래,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