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 직원 중 입사한지 한 달도 안 된 근로자가 얼마 전 업무 중 허리부상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생산 업무에 종사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인데요. '신체장애로 인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규정에 근거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나요?
관리자 | 2016-06-23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근로자를 직권면직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