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유통회사입니다. 그런데 한 신입직원이 입사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물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개월간 지켜본 결과 해당 근로자가 제품의 일부를 외부로 빼돌려 저렴한 가격에 유통시킨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사는 이 근로자를 즉시 해고했고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 2016-05-18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