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약 1년) 만료일이 도래한 근로자에게 얼마 전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는 입사지원 당시 모집공고에 '계약기간 2년'이라고 기재돼 있었다는 이유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것 같은데요, 근로자의 이런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 2016-05-31 흔히 모집공고와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의 내용이 다를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