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해오고 있어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별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직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어, 징계기간으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잔여 연차는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인지요?
또한 다음해 발생 연차 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 2016-09-27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귀사의 사안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경우 정직으로 인해 노무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