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같이 비정규직보호법 등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가요. 또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관리자 | 2016-09-27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과 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외국인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기간제근로자로 간주되어 기간제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