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정상입니다.
2022.5.26 대법원(2017다 292343)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이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판단기준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조치(임금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또는 업무강도의 저감 등)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입니다.
대법원은 판단기준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분야에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항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은 아니며, 무효인지 여부는 위 판단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로 판단된 사례로서,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55세 이상 직원만을 대상으로 도입하여 대상조치가 없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 차별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사례로 고령자 고용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에 근거한 조치로서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2022.6.3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를 공유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