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란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말 합니다.(즉,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재해)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을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보험급여 종류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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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중의 |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
휴업급여 | 업무상의 이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대신 지급하는 소정의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 |
상병보상연급 |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 |
간병료 | 산재근로자가 요양 중 상태가 위중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 |
요양 종결 후 | 장애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했음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 종결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즉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 |
사망에 따른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서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자 포함),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의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
01.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사건 처리절차
02. 산재보상 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03. 심사청구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4.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
다음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