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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개념

부당노동행위란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의 근로3권 침해행위 금지와 그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 3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국가가 개입하여 침해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불이익 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에 가입시도(또는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사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ㆍ해고 등 징계 조치 상 불이익

ㆍ전보, 승진 등 인사 상 불이익

ㆍ임금의 차별대우 등 불이익

ㆍ보직박탈 등 불이익

ㆍ조합 활동 상 불이익 등

불공정 고용계약행위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 할 것 또는 탈퇴 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등

ㆍ근로계약 체결 시 조합 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하는 약정을 맺는 경우

ㆍ쟁의 타결 시 조합탈퇴, 조합 불가입 등을 약정하는 경우

ㆍ기타 조합 활동의 금지를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등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행위

노동조합 대표자(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 협약 체결 및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ㆍ사용자측이 교섭의 절차, 형식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단체교섭을 암묵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ㆍ단체교섭기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 또는 연기하는 행위

ㆍ노조에게 불편한 교섭장소로 교섭을 고집하는 행위

ㆍ부당한 조건을 내걸고 단체협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방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방법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그 부당 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방 노동관서 신고 방법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지방 노동관서에 진정, 고소 등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과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당노동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음)

민사적 구제 방법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킬 뿐 입니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무효확인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본안소송과 본안소송확정 시 까지 가처분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