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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 인사처리

해고 등 인사처리

부당해고 구제절차

이행강제금제도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이행기간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최고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재심신청 등
불복과 무관하며, 그 후에도 구제명령 불이행 시 매년 2회 범위에서 이행 시 까지 최장 2년간 반복추가 부과) 확정된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불 이행 시 형사고발 가능

주요 쟁점사항

징계/인사이동/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인사이동/해고 시 인사위원회 등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한 절차의 준수 여부

정리해고 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징계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한 것인지 여부

계약기간만료시 근로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계약기간 만료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인지 여부

회사의 전보, 전근 등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

희망퇴직시 강압에 의해 퇴직원을 제출한 것인지 여부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정당성 판단기준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에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