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정상입니다.
2019년 이후로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의 일부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1. 근로시간 관련 개정 사항
1) 연차유급휴가
- 2020.3.31 개정으로 개정 법령에 의하면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시기'와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3.31 개정으로 '1년간 80% 미만 출근자 및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12.16자로 1년(365일)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연차가 발생하여, 1년을 근로한 후 퇴직하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여야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
- 2021.01.05자로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3) 유급휴일 확대
- 2022.1.1자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역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2021.11.19 시행으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3. 모성보호 관련 개정사항
1) 임신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 2022.05.19 시행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
- 2022.05.19 시행으로 임신 중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2019.07.16 시행으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퇴직금의 IRP지금 의무화
- 2022.04.14 시행으로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