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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 안내_20220818시행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정상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는 바,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1년 8월 17일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 2022년 8월 16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신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본조신설 2022. 8. 16.]

 

-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3.08.18부터 적용

 

위반 시 과태료 

-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6호의2)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의 내용 위반 1건당 기준으로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 관련 [별표35]) 

 

 

이와 관련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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