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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정산 기준금액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직원 두명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습니다 A는 2018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일 4시간씩 단축하여 주 20시간을 근로하였으며 이기간동안 임금도 비례하여 50%만 지급하였습니다 B는 7월 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1년간 매일 4시간을단축하여 역시 주 20시간을 근로하고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마찬가지로 임금 50프로만 지급하였고 현재 진행형입니다(저희 회사는 임금 모두를 통상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두직원모두 기간동안 연차사용시 1/2만적용했습니다 그결고 이두분모두 연차가 10개씩 미사용으로 정산대상인데요 이때 이 두분의 연차수당산정시 기준이되는 통상임금은 육아기 근로시간이 적용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원래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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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9-01-11

조회수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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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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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정상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정산과 관련하여

법제처(22-0070)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단축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에 의하여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이고, 미사용된 연차유급휴가 시간에 대하여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당 법인에 연락하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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