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SMS

이름
연락처--
약관전문

상담실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일용직 운전기사의 차량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회사 운전기사분이 아프셔서
급하게 일용직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법인차량을 운행도중
벽에 부딪쳐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법인차량은 임직원 보험만 되어 있어 보험으로 처리를 해드리고 싶어도 처리가 안됩니다.
또한 본인이 실수로 사고를 냈으니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확답도 받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말을 바꾸시고 비용을 못내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수리비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전문 일용직 운전기사면 본인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한 100% 본인과실이었고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면 수리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용주의 책임인가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

등록일2022-03-29

조회수4,38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2-05-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정상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인사노무 영역으로 보기 어려우며, 당 노무법인이 답변드리기 조심스러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에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9기업자문

완료

퇴사시 강제연차 소진1

권○○

2020.03.147
98기업자문

완료

상담문의

김○○

2020.02.119
97아웃소싱

완료

성과급1

JE

2020.02.033
96노동사건

완료

호봉문제1

장○○

2020.01.215
95노동사건

완료

임금체불건이요1

장○○

2020.01.175
94기업자문

완료

문의드립니다1

배○○

2019.10.048
93기업자문

완료

채용공고 표기의 문제1

김○○

2019.07.106
92노동사건

완료

근로기준법 휴게시간1

포○○

2019.05.038
91기업자문

완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정산 기준금액문의1

김○○

2019.01.115,305
90기업자문

완료

시용근로자의 무급휴일(예:토요휴무일 및 공휴일)급여공제1

모○○

2018.1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