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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법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A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A회사 외에 B회사, C회사, D회사 관리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겸직발령을 통해 B,C,D회사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제 업무처리와 업무기안은 제가 다 만들지만 기안문은 각 회사별 허수아비 담당자를 정해놓고 그 담당자가 기안하여 올린것 처럼 가짜 기안을 만들어 결재 하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퇴사할때 B,C,D 의 실제 관리업무 실무도 내가 했으니, B,C,D의 급여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업무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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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답○○

등록일2022-11-25

조회수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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