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신입사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며 연장근로를 하겠다고 사전 동의를 해놓고도, 차일피일 미루며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장 일손이 부족하여 좋은 근로조건으로 급하게 채용한 것이고 계약체결 이전에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였으며, 그에 따라 근로자도 충분히 동의 하였는데 말이죠. 때문에 이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첫째, 연장근로를 사전 합의한 것이 법적효력이 있는가요? 효력이 없다면 어떠한 압력을 넣을 수 있을까요?
둘째, 효력이 있다면 이러한 불성실한 근로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