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꾀병으로 무단 지각, 조퇴를 서슴없이 합니다.
이에 불이익을 주고자 지각 3회는 결석 1회 혹은 조퇴 2번은 결석 1회 이런식으로 결근처리를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일수가 삭감되도록 조치를 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관리자
| 2016-03-10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법령만으로는 소정근로일수 출근여부 산정을 위해 지각, 조퇴 등의 사유를 결근처리 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행정해석(근기1451-21279)에 따르면 근로자가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지각 등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시정지시 등 관계 행정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의 징계사유 규정상 무단 지각, 외출 또는 부정사유에 따른 조퇴 등에 대해 불이익을 명시하셔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경고, 견책, 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공사측의 계속된 주의와 경고, 사유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스스로의 다짐과 반성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측의 승인을 받은 바 없이 조퇴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무단 조퇴와 무단 결근까지 하였다. -중략- 감봉 2월에 처한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