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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과 노조의 연장근무 거부

최근 정년 60세 법안의 통과로 저희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 절대 불가를 내세우며 대화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수출물량을 조달하기 위해 해오던 연장근무도 전면 거부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근로자들이 연장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생산량 확보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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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

등록일2016-03-21

조회수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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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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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노동조합의 연장근로 집단거부 행위는 이른바 ‘준법투쟁’에 해당합니다.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법령, 취업규칙 등을 평소보다 엄격히 지키거나 노동법상 권리 등을 일제히 행사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연장근로 거부, 정시퇴근, 휴게시간 엄수 등이 있습니다.

‘준법투쟁’은 노동조합이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사용자의 업무운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와 유사한 성격을 갖습니다.

한편, 준법투쟁을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만 보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명확한 관련법규정은 없으나 학계 통설∙법원 판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모두 근로자들이 통상적∙관행적으로 해 온 업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형태의 준법투쟁은 쟁의행위(1996.02.27.선고 대법 95도2970 등)라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고용노동부, 『집단적노사관계 업무매뉴얼』, 2013)도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안전수칙 등을 평소와 달리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평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법투쟁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쟁의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 요건(2001.10.25.선고 대법 99도 4837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준법투쟁이 주체, 수단, 목적, 시기, 절차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준법투쟁은 노동조합법상 정당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실시해 왔던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그 연장근로가 법정한도(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등 강행법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었다면 해당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행동을 쟁의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협력 68140-208 , 1997. 5. 29.)

따라서 사안의 경우, 기존 근무자들의 연장근로가 법정한도 이내의 것이었다면 해당 집단적 연장근로 거부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질의사항에는 노동조합의 연장근로거부투쟁이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불분명한바, 이를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회사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연장근로 거부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주지시키고, 근로자들에게 수출납기일을 맞추기 위한 연장근로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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