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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인턴)사원의 정규직 전환시점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저희 회사는 인턴사원을 쓰고 있는데요.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최초 채용일과 정규직 사원 전환시점 중 어느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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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채○○

등록일2016-03-29

조회수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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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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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기간제 사원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 단절이 없고, 공백기간 없이 정규직 직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전환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입사 시부터 기산해 산정합니다.

반면에, 인턴 사원 및 기간제 사원과‘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채용절차 등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는 경우(2001.9.18.선고 대법 2000다60630)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 그 근로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010.12.09.선고 대법 2010다5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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